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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엽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안내
관리자
23년 03월 10일    87

최근 물품가격이상의 대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맹점의 영업계좌를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피해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가맹점주님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처요령>

1.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 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2.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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