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연매출 3억초과 가맹점 무상지원 금지 및 지원불가 품목 안내사항
관리자
23년 03월 10일    98

*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무상지원 중단에 따른 주의사항



- 4월26일 발효된 개정 여전법시행령에 따라 년 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보상금 등 지원 금지



* 전표용지 무상지원 및 지원불가 품목 안내



- 지원금지 품목 안내 : 계약시 지원받은 유무형의 보상,회선비,프로그램개발 용역비 등



* 첨부 : 공문1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무상지원 중단에 따른 주의사항)

문서번호 : 밴협 2016-19
발신일자 : 2016. 4. 29
수 신 : 부가통신업 대표이사
참 조 : 관련 부서장
제 목 :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무상지원 중단에 따른 주의 사항
1. 귀 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4월26일) 발효된 개정 여전법시행령에 따라 년 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보상금 등 지원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POS, 단말기, 서명패드 등)의 무상지원도 일체 금지된바, 본사 및 대리점은 대형가맹점에 장비를 유상판매(할부 및 유상임대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는 본사가 약정 계약 등에 따라 대리점에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대리점도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이 경우 장비는 본사의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여전법시행령의 시행 이후에는 무상제공을 할 수 없고 유상판매(할부 및 유상임대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5. 한편, 종전처럼 무상 제공할 경우 여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무상 제공한 장비 등에 대하여 종전처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6. 회원사께서는 향후 본사에서 무상 지원되는 단말기 및 과거 무상 지원된 단말기 중 가맹점에 설치되지 않고 대리점에 보관되어 있던 단말기가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무상으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신용카드VAN협회
회 장 오 필 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401호 (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Tel : 02-783-2227 Fax : 02-783-3770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 : 여용화)


* 공문2 ( 전표용지 무상지원 및 지원불가 품목 안내)

문서번호 : 밴협 2016-20
발신일자 : 2016. 4. 29
수 신 : 부가통신업 대표이사
참 조 : 관련 부서장
제 목 : 전표용지 무상지원 및 지원불가 품목 안내
1. 귀 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대리점이 전표용지 무상지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쪽으로 민원을 넣어 제공여부를 확인한 상황이 있습니다.
3. 협회는 신용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전표용지의 무상지원이 부당한 보상금이 아니며 밴-카드사 계약에도 밴사가 보급의 의무가 있음을 금융위원회와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전표용지 보급은 대형가맹점에게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지원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ㅇ 거래 건과관련된 현금(건당 XX원으로 일명 캐쉬백).
ㅇ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 (예)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ㅇ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ㅇ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ㅇ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ㅇ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ㅇ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무형의 대가
한국신용카드VAN협회
회 장 오 필 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401호 (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Tel : 02-783-2227 Fax : 02-783-3770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 : 여용화) 

 


이름:

등록글 : 7개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7    가맹점 필수 준수사항   관리자 2023-05-04 68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관리자 2023-05-04 49
5    포스 카드조회기 설치시 주의할점   관리자 2023-03-10 147
4    모바일 가맹점 신청(현장접수)   관리자 2023-03-10 82
   연매출 3억초과 가맹점 무상지원 금지 및 지원불가 품목 안내사항.....   관리자 2023-03-10 98
2    가맹점 영엽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안내   관리자 2023-03-10 87
1    신용카드 입금확인 서비스~(셈플러스)   관리자 2023-03-1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