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 법 제18조의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